1. 부정훈련의 구분

  1.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,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.
  2.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을 대리 출석하거나 허위로 출석한 것으로 꾸며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.

2. 부정훈련 적발 시

  1.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.
  2. 부정훈련 적발된 자시험은 없으며,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.

3. 부정훈련의 적발 기준

  1.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,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
  2.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
  3.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
  4. 위 사항 외에도 정황 적발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4. 부정훈련 예방법

  1. 교육담당자 공지_훈련시작일 최소 3일 전 지정된 교육담당자에게 개강안내 공문 발송 시 내용 참조
  2. 수강현황 수시 확인으로 부정 IP 등 조회
  3. 최초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
  4. 임과 시, 1차시~ 8차시 단위 MOTP(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)인증을 통한 본인확인

5. 부정훈련의 처벌

  1.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·기업·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,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(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).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주식회사 상상누리는 훈련생의 진도관리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영업사원에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
  • 수료기준 미충족 시 교육비 지원의 목적으로 결과를 변경하지 않습니다
  •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와 평가문항은 "직업능력심사평가원"에서 시행되는 매년, 매회차별 과정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콘텐츠 및 평가만을 제공합니다
  • 수강생에게 답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경력과 학력이 인정된 교강사만이 활동합니다
  • 주식회사 상상누리는 수강생에게 교육진행을 강요하지않으며, 또한 이에대한 리베이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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